[관련뉴스]로또 당첨되게 해준다며 2억 받아 굿한 무당…'사기죄 성립'
BY 관oo2024.08.09 14:44:14

 

23차례 걸쳐 로또 당첨 굿 명목 돈 챙겨

재판부, 징역 2년에 항소 모두 기각

法 "전통적 관심·종교행위 허용 범위 벗어나"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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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이 되려면 굿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 2억 여원에 금 40돈을 챙긴 무속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지난 달 15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시했다.

무속인인 피고인은 2011년 11월 9일 피해자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복권에 당첨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굿 비용 명목으로 23차례에 걸쳐 현금 2억4138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 40돈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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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6MCI03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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