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반려견을 홧김에 배우자가 동물보육원에 데리고 가서 파양 신청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 후 파양에 대한 비용을 결제했습니다.
10여분 후 반려견의 파양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바로 동물보육원으로 연락하여 취소 요청을 하였습니다.
동물보육원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다는 말만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동물보육원으로 바로 방문하여 계약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동물보육원에서는 반려견은 데리고 가되 환불은 안된다고 하여
저희 센터로 의뢰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계약상의 잘못된 절차 등으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지급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받아 드렸습니다.